입당 후, 직권을 이용하여 개인의 특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인민이 부여한 직권을 이용하여 인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해야 한다. 정말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이고, 정은 국민에게 달려 있고, 이익은 백성을 위해 도모한다."
당장은 당원이 법률과 정책 범위 내의 개인의 이익을 인정한다. 그러나 * * * 당원으로서 우리는 당원 방면에서 높은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당과 인민이 필요로 하는 한, 우리는 보수가 있는 일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수가 없는 일도 잘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이 제정 한 "당원 징계 규정".
제 1 조' 중국 공산당 규율처분 조례' 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당 헌법, 헌법, 법률에 따라 당의 건설 관행을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의 임무는 당장과 당내의 다른 법률법규를 보호하고, 당의 규율을 엄격히 하고, 순결당의 조직을 엄격히 하고, 당원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당원들이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당의 단결통일을 보호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 국가 법규의 관철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는 당이 당을 관장하고 당의 원칙을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의 각급 조직과 전체 당원은 모두 당의 규율을 준수하고 유지해야 한다. 당기 당 조직과 당원 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는 당원이 당기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당 조직과 당원은 당내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의 규율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기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응하는 처분을 주어야 한다.
제 5 조는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한다. 당 조직과 당원이 당기를 위반한 것은 사실을 근거로 당장, 기타 당내 법규 및 국가법규를 기준으로 규율 성격을 정확히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상황을 구별하고,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한다.
제 6 조는 민주적 집중제 원칙을 고수한다. 징계 처분을 실시하려면 규정 절차에 따라 당 조직이 집단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개인이나 소수가 결정하고 비준해서는 안 된다. 상급당 조직이 당기를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처리 결정은 하급당 조직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제 7 조는 역사를 거울로 삼아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당기를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해서는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관엄상제를 해야 한다.
제 8 조 본 조례는 당기 위반으로 당기 처분을 받아야 하는 당 조직과 당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