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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 다른 가격-현재 상황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침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가 일부 발생했고, 피해자가 계좌별로 받은 사망 보상금의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2006 년에 충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세 명의 십대 소녀가 같은 삼륜차에서 죽었다. 두 도시 여자아이는 각각 20 여만원의 보상을 받는 반면, 다른 농촌 호적 소녀는 9 만원에 불과하며 전자의 절반도 안 된다.

도시 호구와 농촌 호구의 차이로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의 보상 기준도 크게 다르다. 2003 년'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9 조는 사망보상금이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20 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 년을 예로 들면,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은 1 1759 원, 농촌 1 인당 가처분소득은 3587 위안이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망 보상금 차액은 16 만원이다. 이 법칙은 종종' 동명 다른 가격' 문제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침해 사건에서 산업재해,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인신상해 배상 사건은 대부분 사망배상과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동명 다른 가격' 은 항상 대중의 큰 관심사였다. 우리나라의 사망 보상 기준은 줄곧' 각기 다른 행동' 이었다. 같은 경우, 각 성 () 과 시 () 간에 시행된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각 성, 시 및 관할 지역의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성, 성, 시의 지방기준도 다르다. 같은 생명이지만 받은 배상액은 훨씬 불평등하다. 정말 불공평하다. 이것은 이미 사회 전체의 지식이 되었다.

그러나' 동명 동가' 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극단이 나타났다. 광난, 공사 사고, 교통사고 등 모든 생명은 20 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너와 나에 대한 동등한 보상 기준이 바로 우리가 제창하는' 공평함' 인가?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은 경제사회 발전 등에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양이 농촌에서는 상당히 넉넉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급박한 불을 풀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절대적인 공평으로 인한 사실상 불공정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고 값진 것이지만, 민사배상은 경제적 손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은 다르다. 민사 배상을 판단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