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사부문에서만 죄를 세고 처벌할 수 있고, 행정처벌에서는 누적할 수 없다. 선선 우선원칙은 행정법 집행 검사에서 상대인에게 여러 가지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위법도가 높은 한 명만 선택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한 쪽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가지 법규를 위반하면 두 가지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같은 행정기관은 두 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권리가 있다. 만약 한 위법행위의 책임이 다른 위법행위의 책임을 흡수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한 위법행위의 법적 책임은 자질 등급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위법행위의 법적 책임은 자질증서를 취소하는 것이다. 자격증을 취소하는 행정처벌만 줄 뿐, 자질을 낮출 필요는 없다. 자질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당사자의 행위는 동시에 두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두 위법 행위의 행정처벌권은 두 개의 다른 행정기관에 속한다. 만약 먼저 조사한 기관이 내린 처벌 결정이 법정 목적을 달성한다면, 예를 들어 당사자가 위법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는 것과 같은 법적 목적을 달성한다면, 이후 조사된 기관도 법에 따라 철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행조사 기관이 이미 철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철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법에 따라 여전히 다른 종류의 처벌을 줄 수 있거나, 선행조사 기관이 내린 처벌 결정은 법에 따라 달성해야 할 모든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으며, 나머지 종류의 행정처벌을 법에 따라 줄 수 있다. 또 한 쪽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행정처벌권은 같은 행정기관에 있지 않다. 벌금 외에 각 기관은 자신의 법률에 따라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9 조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위법 행위가 여러 법률 규범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며, 고액 벌금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