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MLM 금지 조례 제 14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전매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활동을 중지하라고 명령한다. (2) 전매 혐의를 받은 조직자, 경영자 및 개인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파악한다. (3) 다단계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장소와 훈련, 집회 등 행사장에 들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4) 전매 혐의를 받은 관련 계약, 어음, 장부 등의 자료를 조회, 복사, 압류, 압류한다. (5) 전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품 (상품), 도구, 설비, 원자재 등의 재물을 압수하고 압수한다. (6) MLM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압수한다. (7) 전매 혐의를 받은 조직자나 경영자의 계좌와 예금과 관련된 회계 증명서, 장부, 보고서를 조회한다. (8) 불법 자금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증거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때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보고를 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황이 급급하여 즉석에서 전항의 규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사후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전항에 규정된 압류, 압류 및 제 (7), (8) 항에 규정된 조치는 사전에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의 주요 책임자가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4 조 중 하나는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전매 활동을 조직하고 주도하며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구매, 서비스를 통해 가입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일정 순서에 따라 등급을 형성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인원을 보상이나 리베이트의 근거로 삼고, 참가자들을 유인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발전시키고, 재물을 사취하고, 경제사회를 교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