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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의 소송 시효는 3 년이다. 그럼 3 년 후에 차용증서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차용증의 소송 시효는 3 년이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채무자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차용증서의 소송 시효와 차용증서의 법적 효력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 백조의 3 년 소송 시효가 지나도 백조는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다.

3 년 소송 시효는 채권자가 승소할 권리를 잃게 할 뿐 채권자의 채무를 무효한 폐지로 만들지 않는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법원에서 채무자를 기소할 때 소송 시효가 지난 항변을 하면 채권자가 패소하고 법원이 채권자의 소송 요청을 기각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송 시효가 이미 이 문제를 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소송 시효 항변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채권자가 패소했다고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채권자는 여전히 성공적인 판결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송 시효가 차용증을 무효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손에 있는 차용증은 어떤 상황에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경우, 채무자는 이미 채권자에게 빚진 모든 채무를 청산했다. 빚을 이미 갚았으니 빚은 당연히 무효이다. 채권자는 더 이상 차용증서에 따라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채권자는 차용증을 채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두 번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차용한 모든 채무를 면제한다. 채무 면제는 채무 제거의 합법적인 형식이다. 빚에 기재된 채무가 이미 소멸된 이상 빚은 자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세 번째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만기채권으로 차용 항목의 채무를 상쇄한다. 채무 상계도 흔히 볼 수 있는 채권 소멸 상황이다. 이때, 빚에 기재된 채무도 소멸되고, 빚은 자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채무자로서 채무가 소송 시효를 넘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채권자가 채무에 따라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채무자가 신중하지 않고 채무를 계속 이행하기로 동의하면 소송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때 채무가 소송 시효를 지났는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