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73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현장 검사, 검사, 조사 및 관련 검사 감정 결론을 근거로 교통사고 판정을 제때에 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다. 교통사고 인정서는 기본 사실, 원인,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산업 재해 식별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본인의 주요 책임을 받지 않는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때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원인 등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교통경찰부가 발행한 교통사고책임인정서가 가장 좋은 증거이며 공신력이 강하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