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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3 사단은 무엇입니까?
삼사는 형부, 대리사, 도찰원을 가리킨다.

1. 형부는 중앙급 사법기관으로 6 부 중 유일하게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다.

2. 대리사는 명대 형부와 베이징 각 기구가 사건 비준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3. 대리사 대신은 중국이 형사감옥을 관장하는 최고 관원이다. 도찰원은 어사대를 비롯한 주로 탄핵을 감독한다.

"3 사 연심" 제도는 내년 초 홍무 17 년 (1384) 에 창립되었다. 당시 주원장 황제는 독재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억울한 옥옥옥을 줄이고 3 사가 함께 큰 사건의 요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했다.

"삼정 합심" 제도의 수립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불공정한 감금을 줄이는 것이다. 고대에는 억울한 옥옥이 흔히 볼 수 있었다. 주원장은 민정을 매우 동정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반드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억울한 옥옥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는 황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원장은 재위 기간 동안 영웅과 이기심을 엄하게 진압하여 황권독재를 강화했다. 명초의 4 대 사건이 바로 하나의 사례이다.

따라서' 삼사합심' 제도를 수립하면 3 사가 사건을 통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형부가 재판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판결권을 황제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

"3 사 연심" 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은 대리사가 먼저 연심을 제출하거나 황제가 직접 명령하는 것이다. 합심 전, 금의위는 범인을 호송하고 조사 검증을 진행한 뒤 황제는 3 사 합심을 명령했다. 심리의견이 하달된 후 천황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합동 청문회의 장소는 보통 오문 밖이나 경기도에 있다. 제 3 사가 심리를 마쳤을 때, 황제에게 판결을 요구하면 세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황제가 연합심의 결과를 인정하고 집행을 명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천황이 합동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형벌을 가중시키거나 완화하는 것과 같은 변화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 경우는 황제가 연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3 사 재심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명대의' 삼정합심' 제도의 수립은 억울한 옥옥옥의 발생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황권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정합심' 제도는 황제 독재의 사법도구로 진정한 공정독립을 이루기 어려워 합심의 과정이 표면상으로 흘러간다.

Baidu 백과 사전 참조-제 3 사단 공동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