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제 8 항: 선전포고, 민선에 적함을 체포하고 보복하는 헌장을 발표하고 육지와 해상에서 전투 크리스탈을 탈취하는 규칙을 제정한다.
육해군 헌법 제 2 조 2 항: 대통령은 미합중국의 총사령관으로, 각 주 민병단체에서 미합중국의 총사령관으로 불리지만, 여기서 그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최고 지휘권만 부여하고, 그가 전쟁을 시작하거나 전쟁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3 의 전쟁권력 재분배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 없이 출병하여 적대 행위에 개입하면 60 일 이내에 철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미국 헌법에는 세 가지' 전쟁권력' 이 있다. 국회는 선전포고를 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무장력의 총사령관으로서 재량에 따라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미국 헌법에서' 전쟁권력' 은 최소한 세 가지 차이점을 포함한다: 1. 선전포고의 권력. "헌법" 제 8 조 "국회권력" 제 11 항 참조: "... 선전 선언, 적함 포획 허가 발급 ..."; 둘째, 교전권은' 헌법' 제 10 조 제 3 항' 각 주의 행사 금지 권한' 을 참조하십시오.' 타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 셋. 전쟁을 일으킬 권력. 언어는 헌법 제 3 조 제 3 항' 반역죄' 제 1 항' ... 미국이나 그 주에 대한 전쟁 ... "을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이 이론은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이런' 전쟁권' 의 분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전쟁권은 매우 권력이며 헌법에 규정된 것이지만 국회는 국민 생명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긴급히 확립하기 위해 그것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았다. 국회는' 선전포고권' 만 물어볼 수 있고 작전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전쟁 권력을 부여한다. 요컨대, 미국이 공식적이고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고 장기적인 전쟁 노력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상대응만을 위해 단기, 소규모 군사행동을 한다면 대통령만 있으면 된다.
사실,' 전쟁권력 결의안' 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생겨났다.
결의 2 항은 대통령이 무장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미군이' 적대 상태에 들어가거나 곧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회는 이미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국회는 특별히 허가한다. 또는 3, 미국이나 미군이 공격을 받아 발생한 비상사태. 이 법안의 세 번째 부분은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국회에 문의할 것을 요구한다. -응?
한편 결의안 4 항은 대통령이 선전포고나 국회 특별 허가 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48 시간 이내에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미군을 적대 상태로 진입하거나 진입하게 하는 대통령의 모든 행동 (제 4 항 제 1 항); 2. 미군을 타국 영토에 진입하여 작전을 준비하게 하는 모든 행위. 3.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싸울 준비가 된 군대의 수를 늘려라. 법안은 대통령이 제 4 항 제 1 항의 요구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60 ~ 90 일 이내에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비준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결의 8 항은 결의안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군사맹약에 따라 미군이 가입한 군사행동 (예: 나토, 북미 방공사령부, 주한국 유엔군 등) 이' 국회 특별허가 필요' 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헌법을 능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국회 없이 대규모 전쟁을 벌일 수는 없지만, 소규모의 개입을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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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링크 /crn-webapp/mag/docDetail.jsp? Coluid = 35 & ampdocid =102707635
미국 헌법 참고서를 함께 보내다.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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