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소에는 냉정기가 없다. 민법전 제 1077 조에 따르면 이혼 냉정기는 주로 합의 이혼에 적용된다. 소송을 통해 이혼한다면, 30 일간의 냉정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처리할 때 여전히 중재를 해야 하지만, 쌍방의 관계가 확실히 깨지고 중재가 무효라면, 법원은 냉정기의 요구에 따라 직접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은 소송 이혼에 대한 강제적인 대기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혼 절차의 기본 절차:
1. 기소장 제출: 당사자는 법원에 이혼 고소장을 제출하여 쌍방의 기본 정보, 혼인 상태, 이혼 원인,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의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법원 접수: 법원은 고소장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접수를 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3. 법정: 법원은 법정 시간을 마련하고, 쌍방은 법정에 나가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진술해야 한다.
4. 조정 시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쌍방 간에 조정을 시도합니다.
5. 판결문 발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법률 규정과 재판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발행할 것이다.
6. 판결문의 송달: 판결문이 내려진 후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쌍방 당사자는 모두 법정기한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전체 과정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민법전' 제 1077 조에 따르면 기소이혼은 냉정기가 없어 법원은 냉정기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고 직접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가사재판 방식과 근무기제 개혁에 대한 의견 (시범).
제 40 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쌍방의 동의를 거쳐 3 개월을 넘지 않는 냉정기를 규정할 수 있다. 냉정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조정, 가정조사, 심리완화를 진행할 수 있다. 냉정기간이 끝나면 인민법원은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