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44 조: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독성,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섞여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생산, 위조품 판매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0 1 10 호) 제 5 조 식용생산, 판매용 독성, 유해식품, 경상 발생, 생산, 판매, 유해 식품, 식후 심각한 장애, 3 회 이상 중상, 10 회 이상 경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위험'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고검자 [2008] 36 호)
사료와 동물의 식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염산 크렌테로 (일반적으로' 살코기' 라고 함) 등의 약이나 이런 약이 함유된 사료를 사육하는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동물이나 이런 약이 함유된 사료를 판매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살코기 등 사료와 동물 식수에 사용되는 약이나 이 약이 들어 있는 사료를 사육하는 동물이 식용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도살 등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입건해 기소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살코기, 살코기, 살코기, 살코기, 살코기, 살코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