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 제 39 조: 기한이 지난 기업사업단위에 대해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초표준배출료를 인상하는 것 외에 피해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폐업,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본 조의 벌금에 대한 처벌은 환경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하고, 시한 통치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는 폐업하거나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중앙 직속 기업에 폐업이나 폐쇄를 명령하려면 반드시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사실, 환경오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염업체 폐쇄에 관한 유사한 법규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나 주요 근거는' 국가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이다. 지방 행정 법규는 국내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2. 보상에 관하여.
오염이 심한 기업을 폐쇄하는 것은 정부나 환경보호부서가 위법기업에 대한 행정처벌이다. 행정위법 상황 (인민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함) 을 제외하고 정부나 환경보호부서가 기업에 배상해야 하는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물론 기업이 생산이 중단되어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면 직원들은 민원 방식을 통해 정부 관련 부서에 도움과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오염에 직접 침해당한 단위와 개인은 오염단위가 배상 책임을 진다.
3. 소송 시효에 대하여.
기업이 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기관의 상급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복의결과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법 제 40 조)
제 42 조 환경오염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시효기간은 3 년이며 당사자가 오염 피해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한다.
당신이 반영한 상황으로 볼 때, 행정처벌에 불복하든 오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든, 소송 시효가 지났으며, 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