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행정부는 행정법규나 기타 행정조치에 의존해 관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행위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과 관련되어 민법과 연계되어야 한다. 행정 법규 및 기타 행정 조치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과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 행정 행위가 민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 법인 및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두 방법의 연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행정법규나 조치의 제정이나 변경은 민법의 규정을 고려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행정행위를 실시하려면 법행정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3. 행정부는 행정활동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민법 규정을 위반하는 관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국가 법률 체계의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인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법은 정식 민법 (즉 민법전) 과 별도의 민법 및 기타 법규의 민사법률 규범을 모두 포함한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행위법, 행정절차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점은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규범하며,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법은 행정조직, 직권, 직권 행사 방식 및 절차, 행정직권 행사 감독 등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두 가지 방법 간의 연계 내용을 요약하다
첫째,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에 따라 범죄 혐의를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둘째, 행정법 집행 기관, 공안기관이 수사 중, 감찰기관이 행정감독 중, 정부법제기구가 행정법 집행감독에서 발견한 혐의 직무범죄 사건의 단서는 법에 따라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 셋째, 검찰은 공안기관이 행정법 집행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