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자동차 재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가 보충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신분증,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차량을 차량 관리소에 몰고 전용 검사 통로에서 검사점에 들어가면 직원이 차량을 검사한 후 검사 서비스 확인 정보를 퇴출한다.
3. 정보를 확인한 후 차는 주로 영업청에 줄을 서서 바인딩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4. 바인딩 수속을 마치고, 번호를 들고, 스스로 전화를 걸고, 업무를 시작한다.
5. 완료 후 유료창구에서 납부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증거창구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자동차 등록증이 누락되어 재발급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현지 차관소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차주는 반드시 스스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43 조
자동차 등록증서가 분실,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지 차관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에 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동차를 검사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제출한 증명서, 증빙증을 심사하고, 재발행,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증을 활성화하기 전에 자동차 등록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관리소에서 등록지에 자동차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 이전, 담보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기 전에 차관에 자동차 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상숭홍이 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를 검사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자동차 식별 코드 탁인막을 검사하고,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