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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만료되면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1. 대위권을 행사하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고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누리고 행사하기에는 게으르고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채무자에게 만기채권을 주장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만기채권을 실현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은 계약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취소권을 행사합니다. 채무자는 만기채권 포기, 무상으로 재산 양도,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 양도 등을 한다. 금융기관의 만기채권을 실현할 수 없도록 금융기관은 계약법 제 74 조' 채무자가 만기채권이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하고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상술한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상계권을 행사합니다. 금융기관과 채무자는 서로 만기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의 표지물은 같다. 금융기관은 계약법 제 99 조에 따라 "당사자가 만기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채무의 표지물의 종류, 품질이 같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채무를 상대방의 채무와 상쇄할 수 있다" 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기관은 상계할 때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하며, 상계는 조건, 기한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넷째, 위약 책임을 미리 추궁하다. 채무자가 상환을 거부하거나 실제로 만기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계약법 제 1 조 108 조에 따라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