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소권을 행사합니다. 채무자는 만기채권 포기, 무상으로 재산 양도,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 양도 등을 한다. 금융기관의 만기채권을 실현할 수 없도록 금융기관은 계약법 제 74 조' 채무자가 만기채권이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하고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상술한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상계권을 행사합니다. 금융기관과 채무자는 서로 만기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의 표지물은 같다. 금융기관은 계약법 제 99 조에 따라 "당사자가 만기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채무의 표지물의 종류, 품질이 같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채무를 상대방의 채무와 상쇄할 수 있다" 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기관은 상계할 때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하며, 상계는 조건, 기한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넷째, 위약 책임을 미리 추궁하다. 채무자가 상환을 거부하거나 실제로 만기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계약법 제 1 조 108 조에 따라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