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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의 시효와 소송 시효의 적용
노동 쟁의가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며,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민법전 제 188 조 _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 시효와 소송 시효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소송 시효는 권리자가 법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즉 법원에 민사권익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상실하는 법률제도다. 중재 시효는 소송권을 가진 당사자가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중재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는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83 조는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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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3 조.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