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청부 기간 동안 토지는 농민 자체에 속한다. 임대 계약서에 규정된 사용 연한이 만료될 때까지 국가는 임대 토지 사용권을 회수하지 않는다. 사회공익의 요구로 인해 국가는 임대토지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주어야 한다.
임대토지사용권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법에 따라 임대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임대토지의 건물,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 원상태를 회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13 조 (1) 항, 법에 따라 집단 소유 또는 국가 소유, 단체로 사용되는 농촌토지를 도급한다.
(2), 계약측이 계약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는 것을 감독한다.
(3), 청부업자가 청부토지와 농업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27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회수할 수 없다. 국가가 시내로 들어오는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보호하다. 토지 청부 경영권 탈퇴를 농민이 시내에 정착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농가가 시내에 정착한 경우, 자발적인 유상 원칙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도급토지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도급토지를 하청업체에 반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지하며, 토지 경영권 유통을 장려할 수도 있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가 도급지 또는 도급측이 법에 따라 도급지를 회수할 때, 도급자는 도급지 투자에 대한 토지 생산 능력 향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7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유휴, 황무지 경작지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1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한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