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과실 책임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다. 잘못추정은 여전히 잘못책임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반 민사책임의 교육과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무과실 책임의 기본 이념은 불행한 피해의 합리적인 분배이다. 잘못은 법이 가해자의 주의의무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가해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3. 무과실 책임은 당사자의 잘못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과실 책임 추정은 당사자의 잘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 책임의 전도를 거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다.
4. 무과실 책임은 양측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 과오 추정은 판사에게 일정한 증명과 반박을 부여하고 가해자를 반박하고 면책 일방적으로 인정한 자유재량권을 제시하며 법리와 실천의 결합에 유리하다.
무과실 책임 추정의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1.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자가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2. 고용인 단위 직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3.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서비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서비스를 받는 쪽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생산자, 판매자는 비현실적인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무과실 책임에 속한다.
5. 자동차와 행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 한쪽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6.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오염자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7. 고위험 책임에서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고위험 물품의 경영자, 점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할 때 행위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잘못책임의 추정에 대해 행위자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민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5 조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6 조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행위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