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자 장례비 기준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또는 이전 12 개월) * 6 개월입니다.
2. 퇴직근로자의 장례보조비와 직계 친족의 일회성 구제비는 각각 본 시의 전년도 3 개월과 10 개월의 사회평균 임금에 따라 일회성 지급된다.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직계 친족이 받는다. 직계 친척이 없는 사람은 조직에 매장된 사람이나 조직이 적절하게 수령할 수 있지만 관련 증명서가 필요하다.
장례비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
1, 사망 취소 증명서 (사망자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발행)
2. 기업 퇴직자 사망신고서 (사회보증으로 제공됨, 사망대우 수령자는 수령인 신분증과 일치해야 하며, 사회보증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는 수령인과 사망의 관계를 명시해야 함);
3. 화장증명서 (민정국이나 장례식장에서 제공), 화장지, 화장지 민정사무소에서 발급한 증명서
4. 수취인 신분증 앞면과 뒷면 사본.
장례비 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사망한 후 가족 (상속인) 은 당사자의 사망 증명서나 화장증명서, 장례비 신청서 등을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2. 사회보장심사 후 법정상속인은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 개인계좌 잔액을 계승하고, 사회보장기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해 현지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보조금과 장례비를 계산한다.
3. 사회보장기의 비준이 완료된 후 관련 금액을 당사자의 원래 단위로 이체하여 원래 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도록 통지한다.
요약하면 퇴직자 장례비 기준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또는 전 12 개월) * 6 개월입니다.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직계 친족이 받는다. 직계 친족이 없는 사람은 조직에 매장된 사람이나 조직이 적절하게 수령할 수 있지만,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