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 계약서에 서명하고 번복하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이다. 중대한 오해, 명백한 불공정, 사기, 강압 또는 승인의 위험을 포함시켜야 하며, 본인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법원에 중재협회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법원이 만든 민사조정서는 집행 효력이 있는 것으로, 서명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 철회할 수 없다.
해산 협정은 쌍방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자발적으로 처분하는 문서 형식이다. 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음을 확인하는 법률문서이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조정서가 전측에 전달되어 번복된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양측이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느 쪽이든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공안기관은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에 경미한 위반을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중국인민 * * 과 중국인민투표 해결 방안》
제 29 조 조정 협정은 다음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a) 당사자의 기본 상황;
(2) 분쟁의 주요 사실, 분쟁 사항 및 당사자의 책임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협의의 내용, 이행 방식 및 기한.
중재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시에 따라 인민 조정원 서명, 인민조정위원회 도장을 찍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합의서 쌍방 당사자가 각각 한 부씩 고집하고, 인민조정위원회는 한 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