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왕조의 법적 형태의 특성과 성격
고대 법률-고대 법률 형식 중국 고대의 법률 형식은 매우 많은데, 현대법과는 달리 법률, 법규, 조례만 포함되어 있다. 요약하면, 고대 법률 형식은 형벌, 법, 법, 명령, 전, 형, 사건, 성지, 분, 비,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 한 왕조는 종종 여러 가지 법률 형식을 동시에 사용하여 그 왕조의 법률 체계를 형성한다. 효과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법형은 여름, 상, 서주, 춘추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의 뜻은 법률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형벌이 아니라 형법을 가리킨다. 이후의 형벌은 법이나 법이라고 불리며, 전국 이후에는 체벌이나 형벌을 많이 가리킨다. 상양이 법을 바꾸기 전에 고대 법률은 흔히 볼 수 있는 법률 형식이었다. 춘추전국시대에 각국의 변법은 모두 법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웨이의' 법전' 이다. 법은 넓은 의미에서만 사용됩니다. 고대 법률은 상양이 법을 바꾼 후 중국 고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법률 형식으로, 진대의 논법, 한대의 구장법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다. 위진 이후에는 위율, 진율, 북제율, 수율, 당율, 대명율, 당율이 있다. 예를 들어 개황령, 정관령. 고대 법전은' 당육전' 에 처음 등장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행정법전이다. 나중에 송원 명청에는 이런 법전이 있었다. 고대 법전은 관원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전문법으로 범위가 매우 넓다. 당대에는 여전히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당대의 법정 형식 법률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원명청시대에는 더 이상 주요 역할을 하지 않았다. 고대 법률-격자도 일종의 행정 법규이다. 격자는 독립된 법적 형태로서 동위의' 임지가' 에 최초로 등장했다. 명청 시대가 되자 그격의 내용은 법전과 다른 형태의 법규로 분류되어 더 이상 독립하지 않았다. 고대 법률-한대 남북조 시대의 법률 형식은' 파탄' 을 의미하며' 법파죄' 라고 불린다. 수와 당나라 이후, 이순신의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 나뭇가지가 조화로운 상자로 대체되었다. 고대법-비비는 한대에서 남북조 시대까지의 법적 형식이자 심판의 원칙이다.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유사한 법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비라고 합니다. 이런 비유로 사법부패가 발생했다. 한나라 이후 비비는 존재하지 않고 그 내용은 다른 법률 형식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유추 형식은 고대에 줄곧 존재했다. 고대 법률-예 및. 예도 일종의 유죄 원칙이다. 한당 송명청에서도 일종의 법적 형식이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 진나라에서는' 법정 대법' 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법원이 모범을 보인 것이다. 한대는 이를' 이야기' 라고 부르는데, 즉' 춘추' 에 이미 있는 이야기를 죄명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명청 시대에는 본보기가 법과 병행하여 점점 더 중요해졌고, 청대에 이르러 그 역할은 심지어 법률을 능가했다. 칙령 () 은 칙령 () 이라고도 불리는데, 칙령 () 은 왕왕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법률을 비준하고 공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개정하고 폐지할 수도 있다. 상술한 법률 형식 외에 법령, 편지, 명령, 조례, 절차 등이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고대 중국은 독재집권적인 사회였으며, 황제의 권력은 최고로 높으며, 칙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