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지 및 폐지는 발급 기관, 상급 기관 또는 권력기관이 직권 범위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공문이 취소된 것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었다. 공문이 폐지된 것은 폐지일로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2. 기밀 서류는 발행기관의 요구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3. 보관 및 보존 가치가 없는 공문은 승인 후 폐기할 수 있습니다. 기밀 문건을 파기하려면 반드시 승인 등록 절차의 관련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잃어버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개인은 기밀 문서를 파기하거나 보존해서는 안 된다.
4. 기관이 합병할 때, 모든 공문은 그에 따라 합병하여 관리해야 한다. 기관이 철회할 때 보관해야 하는 공문은 규정에 따라 파일 관리 부서에 넘겨야 한다. 직원이 이직할 때, 그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 보관과 대출한 공문을 양도하고 정리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참고: 새로운 규정과 원래 방법의 공문 처리 방면의 차이. 20 12 년 4 월 중순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은' 당정기관 공문 처리조례' (이하 신조례) 를 공동 발행하여 20 12 년 7 월부터 16 월까지 새 조례를 발표했다 새로운' 조례' 와 원래의' 방법' 은 공문 처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이 링크 초안 작성을 강조하십시오. 원래의' 방법' 중의' 초안',' 심사',' 발행' 을' 공문 편성' 섹션으로 나누다.
(2) 수속을 간소화하다.
(3) 수신 절차. 원법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절차는 접수, 등록, 심사, 분소, 제안, 승인, 청부, 독촉을 새로운 규정 중의 서명, 등록, 초심, 청부, 회람, 독촉으로 조정한다.
법적 근거:
국가 행정 기관의 공문 처리 방법
제 44 조 공문은 비서 부서나 전임 인원이 송수신, 심사, 밀봉, 보관 및 폐기한다.
제 45 조 비서 부서는 건전한 공문 처리에 관한 규정을 세워야 한다.
제 46 조 상급 기관의 공문은 극비와 표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 외에 책임자나 사무청 주임의 비준을 거쳐 하급 기관이 복제할 수 있다. 재인쇄할 때는 재인쇄한 기관, 날짜, 매수 및 인쇄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 47 조 행정기관 공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려면 반드시 발문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공문을 비준한 공문은 발행기관이 정식으로 발표한 공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문, 공문, 공문, 공문, 공문, 공문)
제 48 조 공문 복제품을 공문서로 사용할 때는 복제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9 조 공식 문서의 철회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폐지된 공문은 폐지일로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제 50 조 보관 및 조회 가치가 없는 서류는 검증을 거쳐 사무청 (실)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파기할 수 있다.
제 51 조 파괴 비밀 문건은 두 명 이상이 지정된 장소에서 감독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중에서 비밀 공문 (암호전보 포함) 을 파기하는 것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제 52 조 기관이 합병할 때, 모든 공문은 마땅히 합병하여 관리해야 한다. 기관이 철회할 때 보관해야 할 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 (보관) 하고 파일 부서에 넘겨야 한다. 직원이 직장을 옮길 때는 규정에 따라 본인이 임시로 보관하고 빌린 공문을 양도하고 청산해야 한다.
제 53 조 암호전보의 사용과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