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6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포 후 구속 수사 기간이 2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7 조는 특별한 이유로 특히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장시간 심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인민검찰원이 NPC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기 심사를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제 158 조는 다음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면 끝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두 달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딴 지역의 중대한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단체 사건. (3) 중대하고 복잡한 탈출 범죄 사건. (4)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제 159 조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10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수사가 끝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두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제 160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다른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것은 본법 제 156 조의 규정에 따라 발견일로부터 수사 구금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실명, 주소, 신분불명을 말하지 않고 신분을 수사해야 하며, 수사 구금 기간은 신분을 규명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검증을 멈추지 않는다.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확실히 그 신분을 규명할 수 없고, 자보 이름으로 기소하고 재판할 수도 있다. 제 161 조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마땅히 답안지를 첨부해야 한다.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경, 죄의 무거운 증거를 수집, 인출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제 116 조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수집, 인출된 증거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제 156 조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의 수사 구금 기간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