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쓰레기에는 건설 쓰레기와 인테리어 쓰레기가 포함된다. 건설 쓰레기란 건설공사의 신축, 개축, 확장, 수리 또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폐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인테리어 쓰레기란 국가 규정에 따라 시공허가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주택 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및 기타 폐기물을 말한다. 제 3 조 (취급 원칙)
건설 쓰레기의 처리는 감축, 자원화, 무해화,' 누가 생겨났는지, 누가 처리했는지' 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 4 조 (행정부)
시 녹화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건설 폐기물 처분의 주관 부문으로, 건설 폐기물 처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 구역의 녹화 시 용행정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건설 쓰레기 처분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주택과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건설 쓰레기 중 건설 쓰레기 콘크리트 재활용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구 도시관리행정집행부와 향인민정부 ("도시관리법 집행부") 는 본 규정 위반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본 시의 발전개혁, 교통운송, 공안, 국토계획, 경제정보화, 해사, 수무, 가격, 품질기술감독, 환경보호, 민방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이 규정을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 (영토 관리)
: 건설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1. 개인 건축 쓰레기는 화장실 구역과 같이 필요한 방이 있는 충전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기 전에 재료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건축폐기물은 거친 골재와 미세 골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벽판, 바닥 타일, 도로포장 기층에 사용됩니다.
3. 가장 높은 과학기술은 건설쓰레기 처리 재활용 기술로 건설쓰레기 중 폐기물을 분류하거나 분쇄한 후 재활용하는 것이다. 건설 쓰레기는 환경오염에도 심각하기 때문에 건설 쓰레기가 함부로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면 관련 부서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상해시 건설쓰레기 처분관리조례' 제 6 조는 다음과 같은 요구에 따라 분류한다.
(a) 프로젝트 슬래그, 처분을위한 처분 장소에 진입;
(2) 슬러지가 사전 처리를 위해 슬러지 전처리 시설에 들어간 후 처분장에 들어가 처분한다.
(3) 인테리어 쓰레기와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분류하여 처분장소와 자원 활용 시설에 들어가 처분하고 이용한다.
(4) 건설 쓰레기 콘크리트를 자원 활용 시설에 포함시켜 이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