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앞에서 사람을 때리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구성될 수도 있고, 도발적인 소동죄로 구성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죄명과 처벌은 사람을 때리는 행위의 심각성과 법률 규정에 달려 있다.
대중 앞에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심각한 폭력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중 앞에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첫째, 대중 앞에서 사람을 때리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다치게 하고 명백한 범죄 고의가 있다면,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다. 고의적 상해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동기에 달려 있다.
둘째, 대중 앞에서 사람을 때리는 것도 도발 소란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도발, 모욕, 협박이라면 이런 행위는 도발죄로 인정될 수 있다. 도발죄의 처벌은 보통 고의적인 상해죄보다 더 무겁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심각한 사회적 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죄명과 처벌은 현지 법과 사법해석에 달려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대중 앞에서 사람을 때리는 경우,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 원조를 구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중 앞에서 사람을 때리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나 도발죄를 구성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죄명과 처벌은 사람을 때리는 행위의 심각성과 법률 규정에 달려 있다.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여 법률 원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3 조: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에 처한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동을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