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강간 사건, 공소, 고소를 철회할 수 없고, 사실만 조사할 수 있다. 공안은 이미 형사입건한 것으로, 용의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지 않으면 사건을 철회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철수를 요구해도 공안은 사건을 철회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할지 여부는 피해자가 추궁할 의향이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이다. 강간죄의 본질: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고 불법성 관계를 강행하다. 우리나라의 강간죄는 성자주권을 보호한다. 강간죄는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고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본죄의 주체는 보통 남성이다. 남자를 부추겨 여성을 강간하도록 돕는 여성도 강간죄의 * * *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여성의 의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성은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자원하며 강간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은 여성의 겉으로 반항을 보이든 거부를 보이든, 여성이 반항할 수 있는지, 반항할 줄 아는지, 감히 반항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강간은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위자는 여성이 반항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이며, 이러한 수단은 강간죄의 유기적인 부분이다. 강간죄의 객관적 행위는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 피해자가 강간죄를 신고한 후 입건 여부, 조사 후 강간 실시 여부 등 피해자는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및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