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차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법적 출처. 법연원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주로 판례가 공식적인 법적 연원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대륙법계에서, 통상적으로 성문법은 공식적인 법적 연원이며, 판례는 공식적인 법적 연원이 아니다. 과거의 판결은 사법판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판사도 판례를 통해 법적 규범을 만들 권리가 없다. 영미법계에서 성문법과 판례법은 법률의 정식 연원이다. 그러나 판사와 변호사의 법적 관념에서 선례는 여전히 1 위이며, 성문법은 판결에 적용될 때만 법률의 연원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법률을 적용할 때 먼저 일반법, 형평법, 마지막은 성문법을 고려해야 한다.
(2) 편찬의 차이. 대륙법의 일부 기본법은 종종 체계적인 법전 형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발전 단계에서 거의 대표적인 법전이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성문법은 일반적으로 만상을 포괄하는 법전이 아니라 단행법으로 나타난다.
(3) 법률 분류가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법률 분류의 기초로 사용하며, 일반법과 형평법은 기본 분류이다.
(4) 절차의 차이. 역사적인 이유로 대륙법계의 소송 절차는 판사를 중심으로 하며, 판사는 당사자가 논란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증거 수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런 소송 절차는 법관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고, 문제식 소송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미법계의 소송 절차는 원고, 피고인, 변호인, 대리인을 중심으로 하며, 판사는 쌍방의 분쟁의' 중재자' 일 뿐 분쟁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영미법계의 소송 절차는 대항식 소송 절차라고도 불린다.
두 가지의 유사점:
1, 모두 법치를 중시한다.
두 사람의 법적 기원에는 문법이 포함됩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두 가지는 codex 와 같은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모든 법률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이며, 본질적으로 자산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사실 판례법에도 성문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