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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67 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 67 조의 주요 내용은 자수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67 조의 내용은 보석후심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의 제 1 항은 일반 자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들이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항복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것은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직접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사법기관의 처리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2. 범인은 자신의 모든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했다. 자신과 무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고백하거나 어떤 범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될 수 없다. 제 2 항에 규정된 자수는 이론적으로 특별 자수나 준 자수라고 한다. 특별 자수의 주체는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일 뿐 자수라는 조건은 없다. 특별 자수를 설립하려면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 즉 사법기관이 심사하고 있는 범죄나 복역 중인 범죄 이외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한 범죄의 세부 사항만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이미 범인의 다른 범죄를 파악해 범죄 용의자에게만 다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면 자수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67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