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관은 평등협상을 기초로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구성기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구성기관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가 각각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민정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경영기관은 합의 약속과 국가 관련 카탈로그,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비, 재활비, 보조기구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제때에 비용을 전액 결산해야 한다.
피해자가 산업재해의료비 배상을 받는 것은 전제조건이 있다. 즉, 응급처치를 제외하고 근로자는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모든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프로그램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이 충족되면 피해자는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급식 보조비; (3) 지역 외 의료에 대한 교통 및 숙박 비용을 조정한다.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직자가 받는 일회성 장애수당과 월별 장애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의료보조금 (8) 유가족이 수령한 부양친족연금, 인공사망수당으로 인한 장례보조금 (9) 노동능력평가비.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산업재해대우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 (2) 5, 6 급 장애인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제 41 조 직원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 고용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