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또한 18 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계속 교육을 받으려면 그들의 미래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 길을 선택한 부모는 부양비를 계속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래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고등교육비를 요구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중국 대학생들은 고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비용이 비싼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런 사건은 법원이 먼저 중재하고, 조정은 더 이상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법관은 지급 능력이 있는 부모에게 먼저 아이의 교육비를 지불하라고 판결하고, 아이가 안정된 직장수입을 얻은 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선고한다. 이것은 실제로 일종의 대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런 대출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인 자녀가 고등 교육을 받은 후에는 부모에게 학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시민의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 사회에서 직접 생계를 꾸릴 수 있다.
부모는 더 이상 성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은 일종의 지적 투자이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취업 투자이다. 이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이다. 민법의 권리와 의무가 일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녀는 예상 수입에 대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즉 학비는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자녀가 고등 교육을 받고, 스스로 취업에 투자하고, 가정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해야 하며, 자신의 조건과 능력에서 출발해야 하며, 고학, 반공반독, 은행대출 등을 통해 스스로 선택해서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
성인 자녀의 등교비로 인한 사건, 특히 부모가 이혼한 성인 자녀의 등교비로 인한 사건은 시 전역의 모든 법원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어떤 판사는 18 세가 법적 의미의 성인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일반 학생들이 18 세가 되어도 자립력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조차도 부양할 수 없고, 학비를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법과 현실의 모순에 직면하여 법원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학비 문제에 대해 타협할 수 있도록 항상 이해를 의사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
판사는 또한 부모와 아이의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는' 누워서 부모' 로 대학에 갈 수 없고, 부모도 아이에게 학비를 낼 방법을 찾도록 격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