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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단위는 매년 최소 몇 차례 안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시공기관의 안전훈련은 시공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시공기관은 매년 최소 몇 차례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구는 현지 법규와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

우리나라'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등 법률법규는 시공기관이 안전생산훈련을 조직하고 종업원의 안전생산기술과 의식을 제고하고 시공과정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전 교육 시간, 내용, 형식 등의 요구 사항은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

건설공사의 특징도 안전훈련 횟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 난이도, 기술 함량은 모두 안전 교육의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 크고 복잡한 시공 프로젝트의 경우 시공 과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안전 교육 횟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 사고

지난 한 해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도 안전훈련 횟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 요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예방능력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안전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의 안전사고를 분석하고 총결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효과적인 안전조치와 교육계획을 세워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시공 단위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첫 번째 안전 교육은 시공 전에 진행될 수 있으며 시공에 필요한 안전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다. 제 2 차 안전훈련은 공사 과정에서 진행되어 근로자들에게 안전규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물론 건설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복잡하거나 안전사고가 잦으면 안전훈련 횟수를 늘려 공사 현장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