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는 다섯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 공증처의 인증을 받은 유언장이다.
(2) 유언장을 쓰다. 유언자가 직접 쓴 유언장이 가장 흔하다.
(3) 유언장 대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대표하여 쓴 유언장.
(4) 유언장을 기록하다. 유언자가 구술하고 다른 사람이 녹음한 유언장.
(5) 구두 의지. 유언자가 비상시 내용을 구두로 표현한 유언장.
5 가지 유언장 형식 중 공증 유언장이 가장 효과적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마지막 유언이 우선한다. 만약 두 유언장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동시에 유효하다. 만약 충돌이 있다면, 마지막 몫을 기준으로 한다. 노인이 공증한 후 새 유언장을 건립하는 것은 공증 후의 새 유언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새로운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것이라면 원래의 공평한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새로운 유언이 공정하다면, 최신의 공정한 유언을 기준으로 한다. 노인의 유산에 대해 유언이 있는 사람은 유효 유언장에 따라 나뉜다. 유언장에 형의 몫이 있다면 형은 상속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하다. 협상이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할 수도 있다. 기소는 피고가 있는 곳 법원에 가야 하는데, 보통 거주지나 자주 거주지 (1 년 이상 거주) 입니다.
유언장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1) 유언장은 유언장을 세울 때 의식이 있고 강요나 사기는 없다.
(2) 일부 상속인이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 유언장에 해당 상속인을 위해 일정 몫의 유산을 남겨 두어야 한다.
(3) 위독할 때의 구두 유언장에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두 사람은 후계자 본인일 수도, 후계자와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2 조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을 세운 후 유언인이 유언장 내용과 상충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유언장 철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주된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