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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종점은 무엇입니까? 장애 검진은 언제 합니까?
첫째, 치료 종료 및 감정 시기의 확정 (1) 치료 종료: 임상의학이 보편적으로 인정한 손상 후 병리 전체 또는 부분 회복을 바꾸고 임상치료 후 안정된 시기를 유지한다. 치료 종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로펌에 장애 검진을 의뢰해 치료가 끝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감정시간: 감정시간은 사고로 직접 생긴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가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치료가 끝난 후 1-2 개월 동안 변호사에게 장애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 팁: 피해자가 당한 장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거나 짧다. 피해자의 장애 검진은 보통 3 개월로 제한되며, 병세가 심각하면 더 오래 걸린다. 피해자가 장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3 개월 후에 제기해야 하며, 로펌이 장애 감정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해야 한다. 둘째, 감정 자료의 확정 많은 당사자가 로펌에 장애 검진을 의뢰할 때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자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장애 검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장애 감정, 당사자는 본인의 신분증이나 호적부 (학생증, 군관증, 군인증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 진단증명서, 병원 도장을 찍힌 병력서 사본 및 당사자원, 최근 영화 (예: 엑스레이, CT 영화) 를 휴대해야 한다. 변호사 팁: 모든 감정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장애검진의 보장이다. 일반 사법감정기관은 위탁 접수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장애감정서를 발급한다. 사법감정기관은 장애나 더 높은 수준의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대리인은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따로 의뢰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자포자기하여 비뚤어진 나무에 목을 매어서는 안 된다. 대리인은 반드시 사법평가의 중요성을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 중요한 증거로서 감정 결론의 공정성, 권위성, 객관성, 과학성은 의심할 수 없다. 대리인은 사법 감정 상식을 숙지하고, 사법평가의 원칙, 근거, 절차, 요금 기준 및 기교를 숙지하고, 소송이 관계라는 관념에서 소송으로 전환하여 증거가 스스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