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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는 어떤 권리를 누립니까?
교육자가 누리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육 교육 시설, 장비 및 도서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장학금, 대출 및 장학금을 받는다.

공평한 학업 성적과 품행 평가를 받고 규정된 학업을 마친 후 해당 학력증서와 학위증을 받는다.

학교가 준 처리에 불복한 경우,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다.

학생의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좋은 사상 품성과 행동 습관을 길러라.

열심히 공부하고 규정된 학습 임무를 완수하다.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관리 제도를 준수하다.

위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인격존엄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존중과 보호를 받는 인격존엄권을 누려야 하며 인종, 성별, 종교, 가정 출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침범을 받아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권: 교육받은 사람은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누려야 하며, 교실 토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 공간 사용을 포함하여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공정평가권: 교육받은 사람들은 학업 성적, 종합적인 자질, 도덕적 표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동등한 평가권을 누려야 한다.

참여관리권: 교육받은 사람은 학교 관리에 참여하고 학교 교육과 행정관리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고소권: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며, 관련 부서에 호소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요약하자면, 교육자들은 광범위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교육자들이 전면적인 발전을 이루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이다. 동시에, 교육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가 충분히 보장되고 이행되어야만 교육의 공정성, 정의, 좋은 효과가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