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해지된 후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소급제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6 1 조는 "민사행위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철회된 후 당사자가 이 행위로 얻은 재산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쌍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민사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쌍방이 얻은 재물을 추징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계약법' 제 58 조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후 계약으로 얻은 재산은 반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클릭합니다 제 59 조 규정: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이로부터 얻은 재물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집단이나 제 3 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 두 법률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효 계약이나 해지된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다면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해지된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책임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잘못이 있는 쪽은 법에 따라 계약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통칙' 제 6 1 조와' 계약법' 제 58, 59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유형은 주로 1, 재산 반환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을 때 할인배상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 포함) 이다 2. 손실 보상; 3, 국유화 또는 집단, 제 3 자에게 반환. 특히 제 3 의 책임은 때로는 민사책임의 범위를 넘어 행위자가 행정이나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구는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민법통칙' 제 60 조,' 계약법' 제 56 조,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종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독립 분쟁 해결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하고 강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