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148 조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제 1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발표하고 조회, 불만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상담, 불만, 신고를 받은 후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법정 기한 내에 제때에 회신, 확인, 처리해야 합니다.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를 양도하고 컨설팅, 불만,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상을 주다.
관련 부서는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보자가 소재한 기업에 신고한 기업은 노동계약 해지, 변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보자에게 타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