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짜, 가짜, 위조품, 차차 충전된 상품을 판매한다.
(2)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채택하여 판매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게 한다.
(3)' 불량품',' 불량품',' 등 외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한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또는 실물 샘플로 상품을 판매한다.
(6) 실제 명칭과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7) 사기성 판매 유도를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
(8) 거짓 현장 데모 및 설명을 수행합니다.
(9) 방송, 텔레비전, 영화,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가격을 허위 선전한다.
(10) 소비자 선불금을 사취하는 것
(11) 우편 주문 판매를 이용하여 가격을 속이고 제공하지 않거나 약속조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
(12) 허위' 상금 판매',' 본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제 4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속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a) 무효 또는 변성 상품의 판매;
(2)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산지, 위조 또는 남의 기업명을 사칭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남의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된 상품을 판매한다.
(5) 위조 또는 위조 인증 로고, 명우 로고 등 품질 로고를 판매하는 상품. 제 5 조 법률, 행정 법규는 본 방법 제 3 조, 제 4 조에 열거된 사기 소비자 행위의 처벌 기관과 처벌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규정되지 않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두 배이다. 제 7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소비사기 행위를 조사하는 절차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는 잠행조치' 에 따라 집행된다. 제 8 조 본 방법은 2006 년 3 월 199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