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중국 유언장이 처리한 유언장은 자서유언장이나 대리 유언장, 증인들, 공증처에서 처리한 공증유언, 둘 다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유언장입니다.
2. 그러나 공증처에서 처리한 공증 유언은 공증을 거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 중에서 공증 유언장이 가장 효과적이다.
3. 하지만 유언장 보관에 대해서는 공증처가 공증 서류만 보관하고 보관하지 않습니다.
4. 중화유언장은 유언장을 보관하고, 당사자는 조회, 유언장 추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유언장 읽기, 중재 등 후속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제 136 조 인쇄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37 조 녹음비디오로 유언장을 만든 사람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그리고 년, 월, 일을 녹음된 비디오로 기록해야 한다. 제 138 조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 제 140 조 다음 사람은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및 기타 무증인능력자;
(2) 상속인과 유증자;
(3) 상속인,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 142 조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을 세운 후 유언인이 유언장 내용과 상충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유언장 철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주된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제 144 조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에 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유증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나 관련 조직의 요청에 따라 일부 유산을 물려받을 의무가 있는 권리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