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정치권 방면에서 시민들은 선거와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2. 경제적 권리에 있어서 시민들은 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누려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노동권과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
3. 문화권 방면에서 시민들은 문화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문화자유를 누려야 하며, 동시에 교육권과 과학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4. 시민은 법에 따라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5. 정부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사회 안정과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
6. 사회는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률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감독과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과 시민이 법에 따라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하고, 사회는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5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