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소홀히 한 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범죄 유형 중 하나이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 재산,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실직이란 일반 직원들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직무상 과실은 누락에서 비롯된다. 아니,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부여한 권리에 따라 직무와 직무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무시는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심각한 무책임의 경우, 행위자는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상 과실이며, 직무상 과실, 계획오류, 지휘기회 상실,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직무 유기죄 입건 기준:
1, 당사자나 가까운 친족의 자살로 중상, 사망,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2. 개인의 직접경제손실 654.38+0.5 만원 이상 또는 간접경제손실 75 만원 이상을 초래합니다.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직접 경제적 손실 30 만원 이상 또는 간접 경제적 손실 65438+50 만원 이상을 초래합니다.
4. 회사, 기업 등 부서의 폐업, 생산이 1 년 이상 또는 파산을 초래한다.
둘째, 공직자의 독직 범죄 입건 기준:
1, 1 사람 이상 사망, 2 명 이상 중상, 1 중상, 3 명 경상 또는 5 명 경상;
2, 발생 10 명 이상 심각한 중독;
3. 개인재산 직접경제손실 65438 만원 이상, 직접경제손실 65438 만원 미만, 간접경제손실 50 만원 이상 발생;
4. 공공재산이나 법인, 기타 조직재산 직접경제손실 20 만원 이상, 직접경제손실 20 만원 미만, 간접경제손실 654.38+0 만원 이상; 5. 3, 4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3, 4 직접경제손실총액이 20 만원 이상이거나 직접경제손실총액이 20 만원 미만이지만 간접경제손실총액은 654.38+0 만원 이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97 조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국가기관 직원의 편애와 부정행위, 전액죄를 범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