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인당 경작지가 667m2 미만인 도시 교외와 평원 지역은 집집마다134m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경작지가 667 평방미터를 넘는 평원 지역은 집집마다 면적이 167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산간, 구릉 지역의 각 택지 면적은 200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3 층 이상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경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 (이하 촌조직) 와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마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택기지는 농촌 촌민들이 주택과 부속시설을 짓는 데 사용하는 집단 건설용지로 주택, 부속건물, 마당을 포함해 토지관리상 (집단) 건설지에 속한다.
택지사용권이란 농촌 촌민이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에 가옥과 부속시설을 짓고 보관하는 이용익물권을 말한다. 택지 사용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택지사용권의 주체는 구체적이며 원칙적으로 농촌 주민에만 국한된다. 택지사용권의 주체는' 택지이용자' 이다. 현행 규칙에 따라 택지 사용권은 택지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다. 농가가 운반하는 사회;
2. 택지사용권의 대상은 특정적이며 집단 소유지로 제한된다. 택지사용권의 대상은' 집단 소유 토지' 로 국유지에 택지사용권을 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3. 택지사용권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개인이 법에 따라 짓고 보수하는 주택과 부속시설로 제한된다. 택지사용권의 내용은 집단 소유의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하며, 이 토지를 이용하여 집과 그 부속시설을 건설하는데, 농촌 촌민이 지은 집과 주택, 차고, 화장실, 늪지, 외양간, 돼지우리 등 주거생활과 관련된 기타 건물과 시설을 포함한다.
4. 택지사용권의 초기 취득은 무료입니다. 택지사용권은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무상으로 취득하고 사용하는 사회복지권이다.
5. 택지사용권은 기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택지사용권의 기한에 제한이 없고, 기한이 만료되면 택지사용권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택지사용권은 무기한 이용익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62 조 택기지 이용권자는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누리며, 법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과 부속 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