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8 조 * * * 경영자는' 가격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수단으로 상품을 판매, 구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공상행정관리국은 소비자 불만 처리 방법을 처리한다.
제 6 조 소비자 불만은 경영자의 소재지 또는 경영행위가 발생한 현 (시), 구 상공행정관리부의 관할을 받는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있는 상공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제 3 자 거래플랫폼이 있는 상공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 7 조 현 (시) 구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는 파출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도록 파출기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 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시 공상행정관리부 및 123 15 소비자신고신고센터는 소비자가 접수한 불만을 기록하고, 제때에 신고상황을 공상행정관리부에 나누어 처리하고, 분송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서 조사해야 한다.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는 처리 결과를 상급기관과 설립한 123 15 소비자 불만 신고 센터에 적시에 피드백해야 한다.
제 9 조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관할하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하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관할하는 소비자 불만은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두 곳 이상의 상공행정관리기관이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합니다.
제 10 조 공상행정관리부와 그 파출기관은 소비자 불만이 공상행정관리부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소비자에게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도록 제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