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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사법기관에서 법관의 총칭이며 사법권의 집행자이다. 법관의 역할은 법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요구는 공정하며, 타인의 영향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재판한다. 일본의 법관은 법관이라고 불렀고, 대만성의 법관은 이전에 법관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법관으로 바뀌었다. 중국 본토의 판사는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다.
판사의 직책
법에 따라 합의정에 참가하거나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하다.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의무.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통령은 재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직무에 적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
법관이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
(a)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한다.
(2) 사건 심리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한다.
넷째, 국익과 사회공익을 보호하고,
(5) 청렴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규율을 준수하며,
(6) 국가 비밀과 사법 비밀을 유지한다.
(7) 법률 감독과 대중 감독을 받다.
법관이 법에 따라 누려야 할 권리
(1)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권과 근로 조건;
(2)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c) 법적 사유 또는 법적 절차가 없으며,
넷째, 노동 보수를 받고,
(5) 개인, 재산 및 주택 안전은 법으로 보호된다.
(6) 훈련에 참가한다.
(7) 불만 또는 불만을 제기한다.
(8) 사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