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의 가치는 경제법이 부문법으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 목표이다. 경제법의 가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경제질서: 경제법의 주요 목적은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시장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경제법은 시장 주체와 시장 행동을 조정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독점과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며, 시장 경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
공정 정의: 경제법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공정 정의를 보호하는 것을 강조한다. 시장 거래에서 경제법은 모든 시장 주체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와 경쟁을 피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경제법은 빈부 격차가 너무 크고 불공평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자원과 부의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한다.
경제적 이익: 경제법도 경제적 이익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제법은 시장 행동을 규범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최적화된 구성과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경제안전: 경제법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경제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 세계화의 맥락에서 경제 안보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법은 시장 행동을 규범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며 시장 위험과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방지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한다.
사회공익: 경제법은 국가법률체계의 일환으로 사회공익을 보호하는 데도 주의해야 한다. 경제법은 시장 주체가 경제활동에서 사회공익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공익의 실현을 촉진하며, 사회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막을 것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경제법의 가치는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고, 경제효율을 높이고, 경제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가치 목표들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촉진되어 경제법을 부문법의 핵심 가치와 의미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