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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웨이보 스크린 샷을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률 분석: 웨이보에서 스크린 샷을 찍었는데 이윤 목적이 없다면 명예권 침해는 아니다. 명예훼손이란 고의로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의 대상은 모욕죄와 동일하며,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권이다. 형사침해권의 대상은 자연인이다. 본 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꾸며낸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를 얕잡아 볼 수 있다.

(1) 반드시 어떤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즉, 남을 비방하는 내용은 완전히 허구이다. 만약 유포된 사실이 허공에서 날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켜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2) 사실을 유포하고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전파란 사회적으로 공개된 전파다. 전파 방식 기본 두 가지: 하나는 언어 전파, 다른 하나는 문자 전파, 즉 포스터, 작은 글자 포스터, 그림, 신문, 책, 편지 등을 이용하여 전파하는 것이다. 이른바' 충분한 비하' 란 날조, 유포된 허위 사실을 의미하며, 타인의 인격, 명예를 완전히 폄하하거나 피해자의 인격, 명예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거짓된 사실을 퍼뜨렸지만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해치거나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수 없다면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비방은 반드시 특정 사람을 겨냥해야 하지만, 지명할 필요는 없다. 비방의 내용으로부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비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가 유포한 사실이 특정 대상이 없다면 누군가의 인격과 명예를 폄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예훼손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4)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본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사실을 날조하여 여러 차례 남을 비방하고,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나쁜 영향을 미치고, 정신 장애를 일으키거나, 피해자를 자살시키는 상황을 말한다. 주체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단위는 범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없다. 주관적으로 본 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어야 한다. 행위자는 자신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란다. 이 배우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먹칠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거짓된 사실을 진실된 사실로 오인하여 전파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으로 어떤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46 조는 폭력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