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채권이 만료되기 전에 대위권을 부여하면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 실현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차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채권자의 권익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방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36 조, 채권이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의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권리가 곧 만료되거나, 파산채권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대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파산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위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73 조는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행사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 채무자는 반드시 차차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누려야 한다. 둘째,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행사하려면 게으름을 피워야 한다. 셋째, 채무자는 채권 행사에 태만하여 채권을 손상시켰다. 넷째, 채무자는 이미 이행을 연기했다. 채무자의 채권이 이행되지 않고 이행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위권의 특징: A.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 (즉, 차채무자) 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채무의 대외효과를 보여준다. B. 대위권은 합법적인 채권의 권력이다. 제 3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들은 모두 이 권력을 누리고 있다. C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위권은 내용상 채무자와 제 3 자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다. 내용상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수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