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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사 사건을 이송하는 공안입건 절차
법원이 공안기관에 치안형사사건을 이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고발, 고발, 신고,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입건하지 않고 원고의 원안 사유를 알려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행,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2.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공소 사건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공소 사건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공안국이나 감사위원회 등 기관이 입건해 수사하고, 이미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검찰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2. 인민검찰원은 확실히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동급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3. 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심리 기한 내에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검찰원이나 피고인이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심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항소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2 심 판결이 내려지거나 1 심 판결이 발효되면 판결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공안으로 넘기면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됐다는 의미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 공안기관의 심사가 있어야 법원으로 넘겨질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제 20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 21 조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 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