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다른 법적 출처
(1) 민법체계는 성문법 체계로 그 법이 성문법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 법적 연원에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각종 규범성 법률 문서, 행정기관이 반포한 각종 행정법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이 포함되지만 사법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영미법계의 법적 연원은 성문법과 판례, 판례로 구성된 판례법이 전체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법적 구조가 다르다
(1) 대륙법계는 고대 로마법의 전통을 계승하여 법전 형식으로 한 법률 부문과 관련된 규범을 통일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데 익숙해져 법률 구조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2) 영미법계는 법전을 거의 제정하지 않고, 단행법 형식으로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따라서 그 법률 체계는 구조적으로 주로 단행법과 판례법에 의해 발전한다.
셋째, 판사의 권력은 다르다.
(1) 대륙법계는 법관이 성문법의 규정만을 참고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관의 성문법 해석도 성문법 자체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법관은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뿐 법률을 만들 수 없다.
(2) 영미법계의 법관은 성문법이나 기존 판례를 이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률해석과 법률추리의 기교를 이용하여 새로운 판례를 창조할 수 있어 판사가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법률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마하트마 간디,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넷째, 소송절차가 다르다
(1) 대륙법계의 소송 절차는 법관을 중심으로 법관의 기능을 강조하며 심문 절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건은 판사와 배심원이 심리한 것이다.
(2) 영미법계의 소송 절차는 원고, 피고인, 변호인, 대리인을 중심으로 하고, 판사는 단지' 중재자' 일 뿐 쌍방의 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런 대항식 (일명 방어성) 절차에는 배심원제도가 존재하고, 배심원단은 주로 사실결론과 기본법 결론 (예: 유죄나 무죄) 을 내리고, 판사는 구체적인 법적 결론, 즉 판결을 내릴 책임이 있다.
확장 데이터
1, 영미법계는' 일반법계',' 영국법계',' 판례법계' 라고도 하며 1 1 세기부터 영국에서 점차 형성되는 독특한 법제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서방국가가 대륙법계와 병행하는 역사가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법률제도로 법전을 중시한다.
2. 대륙법계는 유럽 대륙 각국의 법률을 가리키며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프랑스 민법전' 1804 로 대표된다. 따라서 대륙법계는 로마법계나 대륙법계라고도 불린다. 1896 년 독일은' 프랑스 민법전' 을 기초로' 독일 민법전' 을 제정한 뒤 일부 국가에 의해 모방됐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로마-독일 법계라고도 불린다.
바이두 백과-대륙법계, 바이두 백과-영미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