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채광권이란 일반적으로 집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햇빛보다 더 많은 적당한 빛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현재 국가는 당분간 농촌이 채광하는 거리를 규정하지 않고, 채광하는 거리는 집이 채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건설부가 제정한 기준에 따르면 자건축 설계의 공간 높이는 2 이상이어야 한다. 4 미터, 건물 간격은 건물 높이에 0 을 곱한 것보다 작지 않습니다. 7 의 계수. 이 거리보다 작으면 실내 채광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침해자가 그의 건물이 고공에서 발전하여 공간을 충분히 이용했다면, 그의 집은 크게 평가절상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접한 쪽의 집은 채광의 영향을 받아 그 집은 원래 값에 따라 크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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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90 조
부동산 소유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제 29 조1조
부동산 소유자는 교통 등의 이유로 이웃 소유주에게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293 조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95 조
부동산 권리자는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고, 관을 깔고,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부동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