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는 인민법원 사법경찰이 재판업무의 필요에 따라 제한류, 규제류, 인화성 폭발류, 강부식성 등 위험물이 재판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활동 참가자의 인신안전과 재판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직무행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인민법원 재판정의 안전검사는 엄격하고 세심하며 문명화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각급 인민법원 사법경찰 부서가 관련 부서의 협조로 조직해야 한다.
사법경찰은 안전검사를 할 때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하고 엄격한 경찰의용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두 명 미만이어야 하며, 보안 검사 업무량이 많을 때는 인원을 적절히 늘려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사법경찰 안전검사 규칙'.
제 1 조는 인민법원의 정상적인 재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법원 사법경찰 안전검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규칙'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안전검사는 인민법원 사법경찰이 재판업무의 필요에 따라 제한류, 규제류, 인화성 폭발류, 강부식성 등 위험물이 재판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활동 참가자의 인신안전과 재판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행위다.
제 3 조 인민법원 재판법정 안전검사는 엄격하고 섬세하며 문명화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각급 인민법원 사법경찰 부서에서 실시하여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사법경찰은 안전검사를 할 때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하고 엄격한 경찰의용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두 명 미만이어야 하며, 보안 검사 업무량이 많을 때는 인원을 적절히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