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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근할 때 부상 골절은 어떻게 배상합니까?
회사 근무 중 부상 및 골절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업무 부상으로 골절된 경우, 근로자와 공장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은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의료, 보조기구, 장애보상 등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2.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은 공장 책임자에게 인신상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고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골절 후 장애 식별:

장애 검진은 치료 후 완성해야 하며, 보통 퇴원 후 3 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부상이 안정되면 의료기관의 건의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장애 감정 기관에 가서 장애 등급을 미리 평가할 수 있다. 고정물이 있는 사람은 고정물을 꺼낸 후에야 장애 검진을 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감정,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치료가 끝난 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상해효과를 남길 수 있는지, 예전처럼 온전하지 않은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 피해자의 현재 부상에 따른 평가도 객관적이지 않다. 치료가 끝난 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업무상의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장애 등급과 소재지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